정보공유 협의이혼숙려기간,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세나
- siwoo07
- 작성일2026.10.25 14:54:03
-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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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지인이 협의이혼숙려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숙려기간은 국내와 같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고, 그 뒤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석 달 안에 신고해야 끝납니다.
신청에서 신고까지 단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2/divorce-agre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