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이혼시국민연금분할, 해외 나와 있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한강농부
- 작성일2026.10.18 15:26:50
-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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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와서 지내다 보니 한국 일은 손 놓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인이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분할연금이라는 건데 혼인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하고, 본인 나이 요건이랑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때가 같이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따로 합의해 둔 게 있으면 그게 먼저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된 글이 있어 남겨 둡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10/14/divorce-pension-split/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이 흘러간다니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