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빌려준 돈 때문에 고소장양식부터 찾았는데, 순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 조용한군밤
- 작성일2026.10.19 10:22:13
-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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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몇 년째 못 받고 있어서 고소장양식부터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 갚는 건 대부분 형사 고소보다 민사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기다리면 시간만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법원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서류로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차이를 정리한 글 공유합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9/payment-order-letter/
멀리 있으면 더 미루게 되는데, 받을 돈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