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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해외 거주 중 한국 전세 만기, 계약갱신요구권 쓰려면

  • 조용한군밤
  • 작성일2026.10.19 16:06:26
  • 조회13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고 방법은 문자나 메일도 됩니다.

멀리 있으면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사 기간과 인상 한도를 함께 적은 글입니다.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