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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한국에 빌려준 돈, 외국에 있어도 고소장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 산책왕
  • 작성일2026.10.20 14:07:23
  • 조회5

카타르에 나와 있는 동안 한국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알아본 내용 나눕니다.

 

처음엔 고소장부터 생각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쪽 절차를 먼저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은 기록을 남기는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 흐름은 이 글에서 순서대로 이해했습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9/payment-order-letter/

 

해외에 계신 분들은 송달 받을 주소나 대리인 문제도 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