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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해외 거주 중이어도 신청되나요

  • 산책왕
  • 작성일2026.10.20 15:15:42
  • 조회4

교민분들 중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꽤 오래 내신 분들이 많아서 알아본 것 공유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본인도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그냥 두면 놓칠 수 있다고 하네요.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는 이 글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10/14/divorce-pension-split/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본인 해당 여부부터 한 번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