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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분할연금, 해외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 확인

  • kiwoong05
  • 작성일2026.10.22 10:26:28
  • 조회28

카타르에 오래 살고 있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분할연금은 거주 국가와 상관없이 조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 중 가입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나도 수급 연령 도달이 조건입니다. 해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우편이나 재외공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 정리한 글을 붙입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10/14/divorce-pension-spl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