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카타르에서 한국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양식
- kiwoong05
- 작성일2026.10.22 13:55:43
-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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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양식을 받아 썼습니다.
빌려준 날과 금액, 이자, 갚을 날, 두 사람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은 안 되지만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다음 단계가 정리된 글입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9/payment-order-let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