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협의이혼신청서양식,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도
- 울산일기
- 작성일2026.10.23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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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으면 가정법원에 함께 내고, 한 사람이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꼭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 단계가 정리된 글입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2/divorce-agre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