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임대차갱신청구권, 해외 근무 중 만기가 오면
- 울산일기
- 작성일2026.10.23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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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에 한국 전셋집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면 좋습니다.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고 보증금 인상은 5% 안입니다.
날짜 계산법이 나온 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