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정보공유 임대차갱신청구권, 해외 근무 중 만기가 오면

  • 울산일기
  • 작성일2026.10.23 14:41:23
  • 조회7

해외 근무 중에 한국 전셋집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면 좋습니다.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고 보증금 인상은 5% 안입니다.

 

날짜 계산법이 나온 글입니다.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